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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형마트 새벽배송 위해 조속히 법 개정해야”
BY DriveJOB2024-02-23 09: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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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새벽배송에 대한 수요 높고 업계도 준비 마쳐

 


 

 

정부가 다시 한번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국확산을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서 1차관이 22일 이마트 청계천점을 방문해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센터)를 둘러보고 물가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배송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돼 있다. 

 

강경성 차관은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에서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집중·포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전국적으로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고 대형마트 업계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차관은 매장 내 신선식품 코너에서 채소, 과일, 축산, 수산 등 주요 먹거리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대형마트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석한글 기자 hangeul89109@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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