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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취득 예정자입니다, 자격증이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DriveJob박병래부장입니다

문의하신내용은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에 관하여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자격조건및 운전면허증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나 좀더 자세하게 적어보겠습니다

또한 운전적성정밀검사 방법안내 동영상도 첨부하였으니 동영상시청하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화물운송서비스 개선 및 운전자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해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해야 하는 자격입니다.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①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
②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차량

-자격취득절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 시험접수 → 시험응시 → 시험합격 → 합격자교육(8시간) → 자격증교부

-자격응시조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연령 : 만 20세 이상
② 운전면허 소지자(시험접수 마감일 기준) - 제1종, 제2종 보통
③ 자동차 운전경력 2년 이상
④ 운전적성 정밀검사 신규(유지)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6)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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